Stripe는 왜 한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가?

최근 들어 조금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인데, Born to be Global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Stripe는 필수 소프트웨어(서비스)에 가깝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서비스는 Paddle을 통해 220국의 결제를 지원하고 있고, 저렴한 수수료(와 해외 매출의 경우 VAT 제외)와 다양한 결제를 지원하고, 구독을 지원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다. 다만, Hubspot, Salesforce와의 연동을 생각하거나 (매출그래프를 보기 위해) 조금 더 편한 UX, 특히 한국 사용자를 위한 결제가 최근에 추가되며 Stripe에 마음이 기울고 있다.

다만, 우리회사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거나, 미국고객의 매출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Stripe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적다. 한국에서 시작했고, 한국에서 시작했으나, 글로벌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한국 고객들을 먼저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에, 정말 가시적으로, 수치적으로 미국에서의 매출(또는 글로벌에서의 매출)이 커지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현재 돈을 지불하고 있는 고객들에 더욱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Stripe는 일반적으로 대부분(한국을 제외한)의 스타트업에서 사용한다. 다만, 한국 법인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변의 일부 스타트업은 Stripe에서 제공하는 Atlas 서비스를 통해 미국의 델라웨어에 법인을 만들고 사용한다. 참고로 MS의 Startup Program을 이용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과 Atlas 50% 서비스 할인 비용이 있다.

그럼 왜 한국에서는 Stripe를 사용하지 못하는가? 같은 의문을 던진 YC Hacker News의 글도 있다. 댓글에 어느정도의 답이 나와있는데, 결국 한국의 특정한 현지 규정을 준수해야하고, 국내의 PG사들간의 로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로비의 경우 단순한 생각이다. 정말로.)

그래서 이유는 뭐야?

Stripe는 현재 46개국의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입장에서 생각되기론, 비교적 IT후진국인 가나도 Extended Network를 통해 현재(24년 9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잘 알려진 아시아 국가 중엔 홍콩, 일본, 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왜 한국은 안되는가?

최근의 PG사(결제 대행사)의 법률을 볼 일이 있었는데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생각을 한다. PG사는 한국어로 풀어서, 결제대행업체라고 말하는데 국세청과 가맹점(쇼핑몰과 같은 비지니스도 해당이 된다.)들의 중간지점에서 결제를 대행하고, 소득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고,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역할을 한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탈세를 조장할 수 있음으로 한국의 국세청/금융감독원의 입장에서는 PG사들을 관리하고, 등록하고, 납세정보를 수집하는게 필요할것이다. 여기까지는 공공의 이익입장에서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다만 여기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되는 항목이 생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생긴다. 그럼 전자금융업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에 의거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하거나, 전자지금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하거나, 결제 대행을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발행하거나, 카드를 결제 대행받거나, 중간 수수료를 정산받는 모두를 말한다.

그럼 전자금융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 업에 따라 다르지만 Stripe가 하고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업무의 경우 10억원의 자본금과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이내), 전산업무 임직원 5명 이상과 백업/프로그램/정보보호시스템/보호대책이 모두 있어야한다. (그 외에도 전자금융 거래법 32조에 의거한 출자자관련한 법도 지켜야한다.)

Stripe 규모가 임직원이나 자본금이 부족할꺼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그 뒤에 붙어 있는 정보보호시스템/보호대책에서 하나의 Huddle이 있을것이라고 관련 업 종사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최근에 바뀐다고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망분리법 관련해서도 분명히 기존 Stripe의 인프라와 마찰이 있을것이고, 이는 AWS, GCP, Azure에서 말하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불합리한 여러가지 요구를 한국의 규제상황과 맞붙어야되는 Stripe가 굳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인프라를 변경하고, 한국에 이전하고, 임직원을 채용하는건 Stripe의 입장에서 너무 손해가 아닐까? 위메프 사태로 현재 9월 15일부터 법이 바뀌게 되는데, 당분간은 Stripe가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PG사 한국에 많은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입장에서 위챗에서 지원하는 Pay같은걸 사용해본적 있는가? 중국 내수용 Pay나 카카오페이나 별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해보라. 외국인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휴대폰번호가 있어야하고, 국내 계좌로 인증을 받아야하고, …. 다양한 허들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Stripe와 같은 결제 UX가 익숙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국 대상 고객만을 결제받는다면 말이 다르겠지만, 우리와 같이 글로벌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야하는 입장에선 너무 싫은 부분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Paddle을 선택했다.)

한국의 PG사들의 정책도 사실 잘 이해가 안된다. (물론 그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가입 시 내가 왜 수수료를 내고 등록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30-100만원 수준의 등록비를 받는다.) 그러면서 결제 수수료율도 그리 저렴하지 않다. 수수료도 받으면서, 가입 시 등록비도 받는다니.. 금융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금전적인 이유가 있겠으나, 사용하는 입장에서, 초기에 단돈 10만원이 소중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참으로 서글픈부분이다. (최근에 세금계산서 발행 스타트업들이 이런면에서 좋은 대안이 되는 것 같다.)

엔터프라이즈 영업을 위주로 하더라도, 한 예로 해외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에서 송금을 통한 결제를 받기 위해서 한국의 PG사들의 무통장입금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 실제 결제 시 Invoice를 대신 발행해주고, 결제 계좌를 열어주고, Swift 코드도 발행해주고하는 Paddle, Stripe에 비해 너무나도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특정한, 지역적 특수성(북한이라던지)으로 인한 규제가 큰 판을 노리고 싶은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크게 잡는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Global Standard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다양한 다양성을 가진 서비스를, 규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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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to “한국의 갈라파고스(feat, stripe)”

  1. […] 이 글을 적은 뒤, 이런 글을 레딧에서 발견했다. I’ve accumulated too much stress from this screen 단순하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PASS 본인인증을 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댓글도 많고해서 한 20분정도 영어공부한다 생각하고 읽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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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 DH Kim

CEO of Cremit. Aiming to be the #1 Non-Human Identity Security Platform globally.

Love Hacking, Cybersecurity, Philosophy.

Ex-(not so good) Hacker & Software Engineer. Formerly @ Sendbird, Watcha, Clas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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